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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과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기 작성일 06-02-03 11:53

본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기계약방식을 종합계약(가)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시에는
  KT,및 인터넷 업체에 전기요금을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는지요.
종합계약시에는 전체 공동전기료 계산하여 인터넷업체별로 사용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 하였습니다.
  
  주택용 고압 조견표를 적용하여 부과면 되는지요.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정만님의 댓글

이정만 작성일

저희같은 경우엔 단일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터넷업체의 전기요금은 종합계약의 공동전기료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실 부과 단가는 공동전기료 단가보다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로 공동전기료 단가가 60 ~90원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113원을 매월부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많이 받으면 그만큼 주민에게 이익이니까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터넷전기요금에 대하야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하여 사용량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산정 부과하면 될것입니다
단지의 권한이니 설치계약시 어떤방식으로 통신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나가 중요하겠지요
무작정 부과해도 추후 반환 시비가 있을수 있으니 통신사업자와 별도 요금관련계약을 해두시는게 좀 더 받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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