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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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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식 작성일 06-01-16 00:38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아파트는 2000년도5월에 완공되었으나 준공허가가 나지않아 임시허가를 받아 입주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이럴때는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임시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준공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차 하자기간?
2년차 하자기간?
3년차 하자기간?
5년차 하자기간?
10년차 하자기간?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법에보시면 준공일(사용검사일)이 기준이며, 단서사한으로 임시사용일이 있으면 임시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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