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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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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6-01-10 16:03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대표자격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아파트등기권자의 장모는 동대표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모께서 사위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Comment

임수영님의 댓글

임수영 작성일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라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셔서요.

전현석님의 댓글

전현석 작성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주자란 "소유자나 배우자, 소유자의 직계 존 , 비속"이라 했으므로
등기권자의 장모는 소유자의 직계 존속이 아니고 배우자의 존속이므로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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