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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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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현석 작성일 06-01-11 09:39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동대표자격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아파트등기권자의 장모는 동대표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모께서 사위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주자란 " 소유자와 배우자,소유자의 직계 존, 비속"이라 했으므로
등기권자 즉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모는
자격이 없습니다.....정의멘

Comment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의문 - 1. 시아버지의 소유인 경우 며느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6,753건, 16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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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93
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댓글 3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2
상담합니다, 댓글 2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1
알고싶읍니다 댓글 1

안녕하세요   01-22

안녕하세요 2007-01-22
1890 최영순 2007-01-19
1889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댓글 2

장태형   01-17

장태형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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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1-15

최은숙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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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대 2007-01-11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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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2007-01-09
1878
동대표구성...소장책임인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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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한맘 2007-01-09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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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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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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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꽃잎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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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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