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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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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현석 작성일 06-01-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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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동대표자격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아파트등기권자의 장모는 동대표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모께서 사위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주자란 " 소유자와 배우자,소유자의 직계 존, 비속"이라 했으므로
등기권자 즉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모는
자격이 없습니다.....정의멘

Comment

박용규님의 댓글

박용규 작성일

의문 - 1. 시아버지의 소유인 경우 며느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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