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용료 관련 문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88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승강기 사용료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철 작성일 06-01-09 22:32

본문

-2005년도 **아파트 1층 입주세대 입니다..어느날 관리비 내역서를 보던중 승강기 사용료가 1층세대부터 25층세대까지 동일하게 부과된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입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특히 지하1층까지 승강기가 운행되므로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관리규약" 은 없읍니까?
2.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입대위"에서 결정하고 시행할수 있는지요?
3.타 아파트 단지 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강기 사용료를 어떻게 관리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Comment

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

승강기 사용료는 사용한 세대가 부담해야하며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있을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유지비인듯싶습니다. 유지비개념을 내가 사용하지않기때문에 나는 못낸다아니라 공용부분 재산관리이므로 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세대에 노인두분만 사신다면 당연히 놀이터는 갈일도 볼일도 없겠죠 노인분께서 난 놀이터하고 상관없으니 놀이터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못낸다 하신다면 어쩌죠?
1.관리규약이전에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2. 입대위 결정사항입니다
3. 360세대인데 균일하게 부과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좋은하루보내세요

이승철님의 댓글

이승철 작성일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승강기 유지비가 아니고 사용료 맞습니다.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우리동 승강기 사용 전기료를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하던데요??그리고 계량기는 동별로 설치 되어있읍니다.동별 승강기 사용 전기료가 다르므로 동/세대별 부과 금액도 당연히 틀리구요....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사용료는 해당사용자만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아파트의 경우는 2층부터 부과합니다.
입주민 날인을 받아서 해당층에 부과세대에 부과하고요 ..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공동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많이스며는 많이내고 ...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관리비는 법적으로 8개항목외에는 부과를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입대위 결정이 어는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있겠죠..
관리규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정상적인경우..

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

8개항목외 부과금지가 아니고 할수있다 아닌가요? 그래서 입대위 결정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이 있으시다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셨으니 유지비와 사용료 또한 부과가 맞지 않을까요? 저희는 사용료는 3층부터(2층에서 사용안한다 하시면 옆집과 함께 동의서첨부해서 가져오라하고 사용료부과안함) 유지비는 동일하게 부과 하고 있습니다

김광희님의 댓글

김광희 작성일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된 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층에 부과되는 것이 옳은것 같군요.
사용자 부담원칙...
지하까지 운행되는 승강기사용료(전기료)는 전층에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총 6,069건, 14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69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12-27

안녕하세요 2006-12-27
1868
[re] 알고싶읍니다

연종흠   01-04

연종흠 2007-01-04
1867
상여금 항목 변경방법 및 절차는? 댓글 1

이종근   12-27

이종근 2006-12-27
1866
단지내 자생단체와 관련하여~~~ 댓글 1

장성주   12-27

장성주 2006-12-27
1865 한철수 2006-12-26
1864 박현식 2006-12-25
1863
회계사님께

이지현   12-23

이지현 2006-12-23
1862 김경진 2006-12-22
1861
초가수당 계산요청 댓글 1

허정아   12-22

허정아 2006-12-22
186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 댓글 1

하리마오   12-22

하리마오 2006-12-22
1859
예산안 작성

이창준   12-21

이창준 2006-12-21
1858
[re] 예산안 작성

이연수   12-22

이연수 2006-12-22
1857
연차수당... 댓글 1

최은숙   12-21

최은숙 2006-12-21
1856
[re] 연차수당... 댓글 1

최은숙   12-21

최은숙 2006-12-21
1855 진형식 2006-12-16
1854 양동훈 2006-12-06
1853 이재길 2006-12-05
1852 심규철 2006-12-04
1851
정화조 관리

김소영   11-29

김소영 2006-11-29
1850 이승은 2006-11-28
1849 담당자 2006-11-28
1848 오승재 2006-11-25
1847
도시가스책임분계점의관한사항 댓글 2

정귀철   11-25

정귀철 2006-11-25
1846 최경수 2006-11-24
1845
승강기관련건 댓글 2

김소영   11-24

김소영 2006-11-24
1844 범진열 2006-11-23
1843 박동기 2006-11-22
1842 정승성 2006-11-20
1841 길경춘 2006-11-17
1840
자격증 겸직 가능한지요. 댓글 3

유승환   11-17

유승환 2006-11-1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