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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시설을 입대표에서 임의로 임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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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훈 작성일 06-01-07 08:01

본문

1700여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다른 특별한 시설이 있는것이 아니고 회의실,요가,강좌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대표에서 이곳을 입주민편의시설 설치라는 명목으로
헬스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곳을 임대하려 합니다.
입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애초의 부대 ,복리 시설 로써 분양 받지 아니하고, 지하 공간의 임의적인 공간을 입주민 편의시설로써 장기간 사용되었다면, 이곳을 용도 변경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임의적인 발상으로 용도 변경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입주민 총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여론을 문의후( 2/3 찬성)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인을 하는것으로마무리 하는것이 무리 없을듯.
그러므로 몇몇 입주자 대표회의 인원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강행 하는 일처리는 월권 행위로써 탄핵(^^) 감임.
참고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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