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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누수 책임에 대한 근거법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용숙 작성일 05-12-15 16:06

본문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11년 되는 분양아파트입니다.
금년 여름 도배하고 이사온 지 얼마 경과되지 않아
베란다에 인접한 위치의 거실쪽 천정이 젖어 얼룩졌습니다.

다행히 관리소에서 윗층 베란다 방수공사를 한 후 누수는 해결되었고
윗층에 천정부분의 도배를 요구했으나
본인들은 책임 없다며 근거법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관련법령은 없는지 답답하여 문의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관리규약을 참조하세요 관리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 가능합니다..

오용숙님의 댓글

오용숙 작성일

윗층에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책임만이 간단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명쾌한답변입니다.. 참조하시고 곡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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