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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운영인 경우 부가세신고, 갑근세신고에 대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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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선혜 작성일 05-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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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 봤는데 열악한 환경 근무에서 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니 괜히 힘이 나네요.

저희는 225세대 상가/오피스텔인데요 2005년 6월달 까지는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해왔는데 7월부터는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거의 자치운영
형식으로, 위탁회사에는 위탁수수료 550,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계산서는 자치협의회 명의로 받고 있는데요 업체가 바뀐후
소장님께서(지금은 그만두심)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고유번호증으로 받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또 한가지..직원들 급여가 자치운영협의회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해서 예수금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매달
신고하진 않고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위탁관리회사 이사님이 알려준 방법)
문제 되는 건 없는지요..또 이럴 경우 중간퇴직자들도 연말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시 갑근세,주민세 환급해줬음)

답변해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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