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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민 작성일 05-11-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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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아파트에 근무하시는 설비주임이  동대표결의없이 소장의 지시로 작은나무의 가지치기를지시하였는데, 설비주임은 작은나무의 가지치기가 아니고,,
전체의 나무(큰나무,,작은나무)의 모든 가지를 다 쳐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기둥만 남겨둔격  나무젓가락 곱아둔듯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충 20여거루,, 나무나이는 대충 10년 이상 된듯,, 벗나무,,   목련,, 감나무,,기타,

이사실을 동대표들이 설비주임의 해임으로까지 와전되었습니다.
근데,, 설비주임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그러네요,, 지시에 의해,, 일을 했다고,,
근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부분은 가지치기수준이 아니라
나무의   윗부분이 없는 기둥만 남겨둔게,, 가지치기 수준일까요~!?

그로 인해,, 설비주임의 해임을 권하는 권고사직으로 유도할려고 하는데,,
설비주임은 나갈수 없다고,, 노동청에 재소할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해,, 설비주임의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아파트 규약에 의하염,,
고의 또는 부주의로 과실을 저질렀을때,,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러던데,,,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

글쓴이가 관리소장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설비주임에게 가지치기를 해라고 지시하고 함께 가지치기작업을 하지 못한 관리소장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설비주임이 조경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 지시를 내린 소장이 함께 가지치기작업을 했어야 된다고 보아지네요...
물론 설비주임도 가지치기에 대해 뚜렷한 지식이 없었다면 소장에게 한번더 작업에 대한 의논을 했어야 겠지요...

제 나름데로의 의견입니다
소장님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을 잘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바 설비주임의 잘못은 감싸주시고 입대회의에 소장본인의 관리감독부실에 따른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로인한 책임추궁은 소장에게 내려달라고 하시는게 어떨까요?

이 계 성님의 댓글

이 계 성 작성일

내가보기엔 설비주임에게 조경기술자나 할수있는 전지를 시키니까 성질나서 일을 저지른것 같네요. 분명한것은 소장에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소장자신은 빠지려하고 설비주임 해고하려는데 뭐? 권고사직으로 유도해? 참으로 무책임한 소장일세 사실은 양식있는 소장같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야됄 일인데 슬쩍 빠져? 도대체 설비 기술자에게 전지를 시키고 무책임하게 나몰라라하는 소장이 어디에 있을까.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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