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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부당해고)처리결과에 따른 원직복직명령 이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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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경희 작성일 05-11-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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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6월1일 입사 6월4일 업무중 사고(추락)로 재해를 당하여 산재 처리중. 요양중 2005년5월20일 뒤늦게 4대보험 상실신고 . 이에 재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중 임금 지급을 요구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이 지시 되었습니다. 이에  당 아파트 에서는 재해자에게 원직복직을 이행하려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복직 이행 서류를 전달하여야 하는지요.또한 아직도 병원에(재해자)통원치료 중입니다.1년6개월이상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급여는 산재에서 70% 지급되고 있다 합니다.
그 당시에 사직서를 받았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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