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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지하실의용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희 작성일 03-04-11 09:47

본문

안녕하세요.
3개동 130세대 10증 맨션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각 동의 지하실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적절한 관계법령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답변 주세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참고 하십시요... 관계법령 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제목 주민공동시설
성명 유혜선 등록일자 2002/06/18
접수번호 24188 접수일자 2002/06/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아파트에는 주민공
동시설이라하여 아파트 1층에세대와 꼭같은 공간이 있읍니다. 그런데 입주후 지금까
지 이곳을 주민들이 경.조사난 무슨용도로 사용을 전혀하지 않아 그냥 놀려놓는 공간
이 되어 여러입주민이 이곳을 임대를 추진하자고 하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입주민의 과반수찬성이 있으면 임대는 가능한지요? 만약 임대가 가능하다면 가정집,
창고 또는 무슨용도로 주어야 하는지 제한은 있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기준 전화번호 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이란 당해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나. 귀 질의의 주민공동시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라면 이를 다른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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