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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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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숙 작성일 05-1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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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아저씨가 비번일에 집에서 사고를 당해 발가락이 불완전 절단되었습니다.
근무 특성상 경비실을 오래 비워둘 수도 없고 해서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저희 관리소 취업규칙 제11조(징계) 5항에는
질병또는 기타 신병으로 10일이상 결근 시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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