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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하자공사마무리후 받아야될 서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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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성혜 작성일 05-11-04 11:30

본문

저희 아파트는 시공사에 부도로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아 하자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자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금액을 지불하는데 있어, 건설업체에대한
서류를 어떻게 받아놔야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다시 하자공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자이행보증서 외 자세한 내용좀 알려주세요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하자보수완료 검사원.하자보증이행각서 .입주민 동호점검대장..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추후 하자 발생시 일체를 책임진다는 각서징구 후 보증금을 인출하여야 책임을 면할수있습니다..알아보시고 소장님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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