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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계약시 경비실에 사용하는 난로는 누가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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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숙 작성일 05-10-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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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바랍니다.

Comment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경비실에서 사용하는 난로 뿐아니라 기구나 도구들은 모두 관리실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역이라 할지라도 근무가 용역이지 사용하는 도구나 기타 필요 연장이나 장치들까지 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진원님의 댓글

김진원 작성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을 체결하였다면 경비용역계약서를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그 계약서에 보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도 분별하시구요...도급과 위임은 민법을 보시면...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 의의가 다르게 나와 있듯이 계약서 상의 문구 하나하나가 천양지차입니다....위임과 도급...그 차이를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단순히 보이는대로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계약서를 보셔요^^....멀리있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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