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계약시 경비실에 사용하는 난로는 누가 지급하는게 맞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707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경비용역계약시 경비실에 사용하는 난로는 누가 지급하는게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은숙 작성일 05-10-18 11:23

본문

답변 바랍니다.

Comment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경비실에서 사용하는 난로 뿐아니라 기구나 도구들은 모두 관리실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역이라 할지라도 근무가 용역이지 사용하는 도구나 기타 필요 연장이나 장치들까지 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진원님의 댓글

김진원 작성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을 체결하였다면 경비용역계약서를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그 계약서에 보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도 분별하시구요...도급과 위임은 민법을 보시면...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 의의가 다르게 나와 있듯이 계약서 상의 문구 하나하나가 천양지차입니다....위임과 도급...그 차이를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단순히 보이는대로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계약서를 보셔요^^....멀리있는 소장^^

총 7,088건, 16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38
선수관리비이자처리는? 댓글 1

정경자   07-09

정경자 2008-07-09
2137 홍성신 2008-06-30
2136
??? 댓글 1

김동건   06-13

김동건 2008-06-13
2135 영심이 2008-06-08
2134 상상스포츠 2008-06-02
2133 김경서 2008-05-21
2132 운영자 2008-05-21
2131 이동윤 2008-05-15
2130 서규식 2008-05-10
2129 박종국 2008-04-28
2128 박장원 2008-04-24
2127 황영희 2008-04-17
2126 담당자 2008-04-10
2125 담당자 2008-04-05
2124 김경옥 2008-04-04
2123 권경회 2008-07-06
2122
각종글작성대필

담당자   03-30

담당자 2008-03-30
2121 담당자 2008-03-26
2120 오선명 2008-03-20
2119 김경옥 2008-04-07
2118
개인용찜질방

담당자   03-13

담당자 2008-03-13
2117 변창모 2008-03-12
2116 이재홍 2008-03-10
2115 이숭 2008-03-07
2114 담당자 2008-03-04
2113 이신원 2008-02-26
2112 정영순 2008-02-26
2111 양혜란 2008-02-25
2110 문창수 2008-02-25
2109 담당자 2008-02-2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