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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점점검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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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근 작성일 05-10-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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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연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경우

1) 정기점검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만 점검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관리소장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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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실님의 댓글

전대실 작성일

2)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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