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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점점검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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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민수 작성일 05-10-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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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은 누가해도 괜찮으나 점검자는 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연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경우
>
>1) 정기점검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만 점검해야 하는지요?
>
>2)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
>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관리소장이 해도 되는지요?
>
>3)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
>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는지요?
>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Comment

남민수님의 댓글

남민수 작성일

입력은 누가해도 괜찮으나 점검자는 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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