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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apt 임차인 대표회장 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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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성 작성일 05-10-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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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시 임차인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하여야 하는지 그렇치 않아도 되는지요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전결 사항은 어덯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

방영관님의 댓글

방영관 작성일

위에 유권해석이나 상담.회신을 참고하세요.
임차인대표기구는 협의체로 운영되며 (관리비.하자등) 결재나 계약등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됩니다.다만 주요한 관리업무에 있어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관리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김기풍님의 댓글

김기풍 작성일

결재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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