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에관한 고발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503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하자 보수에관한 고발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wang.. 작성일 05-10-07 11:26

본문

우리아파트는 자체관리 입니다.(100세대)
동대표 는 물론  관리소장 모두 아파트 입주민이구요.
법원으로부터 하자소송에 관하여 승소하구
4억여 금액을 하자 보수공사 하는데  집행하여습니다.(공사완결)
문제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에 보면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공사또는기타) 집행할시에는 주민 총회에의하여 50%이상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절차무시 되었고
관리실에 관련서류라고는 계약서 견적서 타견적서(회사확인 불) 뿐입니다.
또한!
추후 입주민(자체감사) 에의하여 발켜진부분은 다음과같습니다.(공사계약에관한)

아파트(발주)(1)  ~주 계약 업체(2) ~주계약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3)
각각  1.2.3. 으로 본다면
상위내용 내로 계약서와 (하자이행증권) 모두 1.2.3.순서대로 진행 되는게
극히 정상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에 추진된사항을 보면
1)..2)계약서존재하고 (세금계산서발행)무통장입금3억9천
1)..3)또한 동일한 계약서가 존재합니다.(다만 계약금액만 틀림.절반수준)
1)..3) 공사 에관한 하자이행증권발행
1)..3) 실 공사
1)..3)에 관한 계약서는 이행증권 발행한 서울 보증보험증권으로 부터 입수
        (입주민에의해)
왜..하도급 받은 제3의 회사 계약서가 존재 하는지에 관한질문에
  전집행부(관리소장) 알수없는 대답으로만 일관
당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볼때 어느 업체가 주계약 업체인지
도무지 알길이없어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고발 한 상태인데 전집행부에게 무혐의 처리되는
분위기 인듯합니다.
각종 관리규약이무시되었고 공사진행사항 또한 의혹이 있는데도
담당 조사관(경찰서형사) 은 전 집행부의 진술만의존하여 수사하는듯합니다.
부디 조언 또는 입주민이 대응할수 있는 법이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884건, 13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94 소슬비 2007-01-23
1893
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댓글 3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2
상담합니다, 댓글 2

김미선   01-22

김미선 2007-01-22
1891
알고싶읍니다 댓글 1

안녕하세요   01-22

안녕하세요 2007-01-22
1890 최영순 2007-01-19
1889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댓글 2

장태형   01-17

장태형 2007-01-17
1888 박동기 2007-01-17
1887 정종기 2007-01-17
1886 허근 2007-01-16
1885 예현숙 2007-01-16
1884 최성일 2007-01-16
1883
연차수당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1-15

최은숙 2007-01-15
1882 예현숙 2007-01-15
1881 이승은 2007-01-12
1880
결손처리방법

최석대   01-11

최석대 2007-01-11
1879
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댓글 2

김영선   01-09

김영선 2007-01-09
1878
동대표구성...소장책임인가? 댓글 2

세피한맘   01-09

세피한맘 2007-01-09
1877
[re] 동대표구성...소장책임인가? 댓글 1

김영하   02-14

김영하 2007-02-14
1876 김소영 2007-01-03
1875 연종흠 2007-01-04
1874 이점섭 2007-01-02
1873 연종흠 2007-01-04
1872
2007년 출근부 양식

수줍은꽃잎   01-02

수줍은꽃잎 2007-01-02
1871 이인희 2006-12-28
1870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댓글 1

박완순   12-28

박완순 2006-12-28
1869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12-27

안녕하세요 2006-12-27
1868
[re] 알고싶읍니다

연종흠   01-04

연종흠 2007-01-04
1867
상여금 항목 변경방법 및 절차는? 댓글 1

이종근   12-27

이종근 2006-12-27
1866
단지내 자생단체와 관련하여~~~ 댓글 1

장성주   12-27

장성주 2006-12-27
1865 한철수 2006-12-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