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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에 대해어쭈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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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창 작성일 05-10-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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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최근 변경사항이 있는지  ..

없는지 굼금합니다 ..   최근 자료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

또한 관리비 미납급 시  법정으로    미납계월이 얼마나 지나야 전기 수도

단수 단전 시킬수 있는지 ..?  

Comment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관리비는 3개월 미납시 단전,단수하지만, 저희 아파트의 경우 단전은 하지 않고 단수만 합니다.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단전,단수 라는 말이 법적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른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고자료 밖에는 될수 없습니다
우선 단전,이나 단수는 주거생활과 밀접한관계가 있으므로 한전및 수도국과의 종합계약체결을 면밀히 검토후 행하심히 좋을듯합니다
저희는 법정시비끝에 3개월 이후부터 단전 단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도 여러번 다닌끝에 소수(한두세대)세대 때문에 전체에게 피해를 줄수 없지 않느냐는 분쟁으로 결국 전체적인 관리와 입주자의 의무 관리주체의 의무 종합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등을 잘 해석하여 단전,단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이냐 보다도 단지의 특성을 먼저 검토하시고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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