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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서면동의로 대표회의가 해임을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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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정원 작성일 05-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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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부터86%의 서면동의를 얻어 전대표회의는 해임이 되었고,
새 대표단의 서면동의를 얻어 구성이 되어서  구청에도 신고를 했는데도, 서면동의를 인정못하겠고, 새대표단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도 새 대표단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않고 전 대표단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mment

이주호님의 댓글

이주호 작성일

주민의 해임동의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효력을 갖습니다.
일단,대표회의는 해임되고 대표회의의 이의신청이 있을시에는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일정인원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정당성여부를 심의합니다.
대표회의 전체에 대한 해임사유는 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이권개입,개인적 비리,착복,횡령,주민에게 고의적 손해를 끼친 행위,대표자로서의 위상을 심히 떨어뜨리는 행위등입니다.
단순히,주민의 의견반영을 많이 않 하든지,업무능력이 다소 떨어지는등의 사유는 해임사유가 아닌 건의사항입니다.
어찌되었건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이상 그 임기는 최대한 보호를 해 주어야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어떤 사유인지 불분명하여 댓글을 달기가 어렵내여~ 해당 단지의 관리소장님의 의견을 올려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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