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10분의1이상관리규약개정요구시입주자대표회의결이있어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90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민10분의1이상관리규약개정요구시입주자대표회의결이있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낙수 작성일 05-09-08 06:59

본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선원이 아닌 입주민이 직접 작성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워서 수정 작성한 개정 요구안을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규약개정 요구서 를 발송 하였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개정 요구 대해서는 안이 올라온 되로 문구 를수정 하지 못 하도록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개정 요구안에 대하여 찬반을 제안 할수 있는지와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관리규약 개정안 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입주자10분의 1이상의 개정요구안을 무시하고 이를 관리규약을 개정할수 없다고 하며  입주자 등에게 반려 시킬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 합니다.

Comment

방영관님의 댓글

방영관 작성일

관리규약을 자세히 보세요.입주자 10분의1이상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면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반려도 가능할겁니다.
관리규약에 입주자 10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정을 못하고 동의공고를 내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현자님의 댓글

이현자 작성일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보시고 현재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면밀히 살펴 보십시요.
관리규약 준칙은 아래와 같을 겁니다. 즉,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거나 관리규약준칙과 많이 벗어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관리규약 개정내용이 입주민 1/10 이 제안한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는의된 내용이 상반된다면 관리규악개정동의내용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입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가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78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임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총 7,290건, 168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280 anonymous 2014-03-26
2279 이민열 2011-01-10
2278
체크 인사

anonymous   09-08

anonymous 2016-09-08
2277
가입 인사 올립니다

anonymous   09-07

anonymous 2016-09-07
2276
출석

anonymous   09-19

anonymous 2016-09-19
2275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09-28

anonymous 2016-09-28
2274 백일홍 2010-10-27
2273 김윤겸1 2010-10-25
2272
자료를 최신화 하였으면 댓글 1

도서관장   10-21

도서관장 2010-10-21
2271 소나무야 2010-10-21
2270
"GAS SAFETY PLUS"

엘리야   10-07

엘리야 2010-10-07
2269 이종근 2010-10-04
2268 킹다비드 2010-09-28
2267 현은 2010-09-26
2266 바이오엘이디 2010-09-13
2265
고맙습니다.

양현선   09-09

양현선 2010-09-09
2264 시몽 2010-09-07
2263
아파트 누수실태

도서관장   08-31

도서관장 2010-08-31
2262 담당자 2010-08-02
2261 박용주 2010-08-04
2260 낙원아스콘 2010-07-03
2259 열린마음 2010-06-29
2258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준비된소장   06-11

준비된소장 2010-06-11
2257
분개처리

anonymous   01-26

anonymous 2012-01-26
2256 코리알이크 2010-06-18
2255 운영자 2003-03-04
225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일. 댓글 2

정승모   01-21

정승모 2010-01-21
2253 최남규 2010-01-14
2252 이민열 2010-01-11
2251 박대근 2010-01-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