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10분의1이상관리규약개정요구시입주자대표회의결이있어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701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민10분의1이상관리규약개정요구시입주자대표회의결이있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낙수 작성일 05-09-08 06:59

본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선원이 아닌 입주민이 직접 작성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워서 수정 작성한 개정 요구안을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규약개정 요구서 를 발송 하였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개정 요구 대해서는 안이 올라온 되로 문구 를수정 하지 못 하도록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개정 요구안에 대하여 찬반을 제안 할수 있는지와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관리규약 개정안 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입주자10분의 1이상의 개정요구안을 무시하고 이를 관리규약을 개정할수 없다고 하며  입주자 등에게 반려 시킬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 합니다.

Comment

방영관님의 댓글

방영관 작성일

관리규약을 자세히 보세요.입주자 10분의1이상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면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반려도 가능할겁니다.
관리규약에 입주자 10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정을 못하고 동의공고를 내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현자님의 댓글

이현자 작성일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보시고 현재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면밀히 살펴 보십시요.
관리규약 준칙은 아래와 같을 겁니다. 즉,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거나 관리규약준칙과 많이 벗어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관리규약 개정내용이 입주민 1/10 이 제안한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는의된 내용이 상반된다면 관리규악개정동의내용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입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가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78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임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총 6,082건, 15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582 박현식 2006-03-29
1581
옥상 관리에 대하여 댓글 1

임수영   03-28

임수영 2006-03-28
1580
연립주택발코니확장 댓글 2

최민규   03-28

최민규 2006-03-28
1579
입주자 대표에 대해 댓글 3

김미숙   03-27

김미숙 2006-03-27
1578 왕문상 2006-03-23
1577 이수원 2006-03-23
1576
궁굼합니다..^^ 댓글 2

신일수   03-23

신일수 2006-03-23
1575 이승은 2006-03-22
1574 임수영 2006-03-21
1573
동대표자격에관하여 댓글 1

김유복   03-19

김유복 2006-03-19
1572 박현식 2006-03-17
1571
그러면 전 직원이 검침 해야죠.! ! ! 댓글 4

이 계 성   03-16

이 계 성 2006-03-16
1570 김용대 2006-03-16
1569 전영숙 2006-05-16
1568 강현제 2006-03-15
1567
검침수당건 댓글 1

김진희   03-15

김진희 2006-03-15
1566
검침수당 댓글 1

김영기   03-14

김영기 2006-03-14
1565 유미자 2006-03-14
1564
승강기관련 문의 댓글 3

최광희   03-11

최광희 2006-03-11
1563
소방계획서... 댓글 1

최은숙   03-10

최은숙 2006-03-10
1562 문은아 2006-03-10
1561 문은아 2006-03-10
1560 김미숙 2006-03-09
1559 문창수 2006-03-09
1558
관리업무 댓글 2

박용주   03-07

박용주 2006-03-07
1557 유재근 2006-03-04
1556
동대표 배우자위임 댓글 1

한성준   03-04

한성준 2006-03-04
1555
자동제어 유지보수

영민컨트롤   03-03

영민컨트롤 2006-03-03
1554
관리소 설치규정 댓글 4

박용주   03-03

박용주 2006-03-03
1553 김정호 2006-03-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