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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정 작성일 05-09-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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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분양을 앞두고있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동대표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1명 총무 1명대표2명으로 되어있는데 아파트에 모든 모든것을 관리소장하고 회장하고 협의하고 회장이 나머지 대표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는 예를들어 내년 예산편성시 관리소장은 누구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올바른가요
예를들어 1번 : 관리소장 혼자한다
              2번 : 관리소장 동대표회장 2인이 협의한다
              3번 : 관리소장 감사 2인이 협의한다
              4번 : 관리소장 동대표 모두한다
              5번 : 동대표들만 모여서한다.....

어떻게해야 가장 올바른건가요...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004년도걸감사해보니까 소장님하고 동대표님 둘이하여 소장님 월급을 25%올려놓고 회장이 설명하고 가결처리 시켰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 아파트에 관한일들을 소장님이 회장에게만 협의하고 회장이 대표에게 전달하는게 맞는지.. 내용에따라 회장, 총무, 감사에게 협의해야되는지, 아니면 소장님이 동대표와 협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 내년예산평성시에는 누구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으답변 부탁 드립니다.....

Comment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임대아파트는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알고있으므로 입주자들은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만
임대업자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예산편성한것은 동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정상으로 봅니다.

목련말님의 댓글

목련말 작성일

현제 소장은 임대 업주인 건설사 꼬봉일 것이며 동대표 회장은 그에 분신입니다.
분양을 앞둔 시점 이라면 분양대책위 의원회를 결성하여 분양 회사를 상대로 분양가
산정을 할떼 현제 동대표 들은 제명을하고 투명한 분양 대책위를 빨리 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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