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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주 작성일 05-09-02 12:03

본문

안녕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경매로 집이 팔렸는데..세입자가 주인한테 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아 관리소로 오셔서 관리소에서 주어야되지않냐고 하시는데 관리비 납부한월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으려구 하는데 도무지 말이 되질않아서...뭘라 설명해도 잘...  다른 분 겪으신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순정님의 댓글

이순정 작성일

전세 계약은 소유주와 계약을 한것이지 관리주체와 계약을 한것이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소유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부과대상 징수 세대명의도 0동 000호 입주자입니다.
입주자란 아파트 소유자를 말합니다 전세기간 동안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계약 만료후 집 주인에게 받아가는 것이 관행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교부받아 내용을 보시고 금액이 맞으면 지급후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매도시 새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답변이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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