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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선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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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성 작성일 05-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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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방법중 자치관리 위탁관리를 비롯하여 관리에 관한
용역을 선정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결정 시행할수 있는지요?
임차인 대표회의비밎 대표회장 판공비 관게는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제정 시행 하여야 하는지요

Comment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임대아파트라면 주인은 임대업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결정권이 없으나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위임을 받으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가능합니다.
추후 관리규약을 개정하시어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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