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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시 답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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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05-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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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관리규약을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통 주민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많으면  공사를 하고 반대가 많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엘리베이터교체를 하려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50%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민은 임차인은 설문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아파트소유주에게만 설문에 답할 자격이 있다고 하고 또 몇 주민은 관리규약 제15조3항에 의거
자격이 있다고 하니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질문1)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이나 내구연한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시 보통 주민 설문조사를 한 뒤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하는지요?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제5조 【용어의 정의】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나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함은 입주자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5조 【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    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은 당해 주택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질문2) 위의 내용을 볼때 장기수선충당금사용이니 임차인은 설문조사에 응할 자격이 없다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15조3항에 있는 해석으로 임차인도 설문에 응할 자격이 있는지 경험많으신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관리규약을 다시 살펴 보세요.
입주자대표 가 선의결하고 입주민에 동의를 바든 순서일겁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따라 주민동의를 과반수.3분의2 . ..등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부분도 의결권행사를 입주자. 입주자등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관리규약에 없다면 상위법인 주택법을 따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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