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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관리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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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회필 작성일 05-08-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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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42세대로 2003년 12월 16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37세대가 분양이 되었으며 현재 전세입자를 포함해 40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금년 6월 16일 구성되었고, 7월 달에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후 주택법시행령 제52조3항과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해 해당군수에게 신고함과 아울려 사업주체에게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희는 8월 2일 내용증명을 보내 8월 15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8월 13일 사업주체로부터 답변서가 왔는데 내용은 현 회장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회사 대표자가 참석한 전체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리권에 관한 입주민의 의사를 다시 물을 경우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8월 24일까지 관리권을 인수인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5일 현재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등이 만든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것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하면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법에도 없는 논리로 버티면서 관리권을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막 구성했을 당시에는 회사가, 차후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입주자 다섯 명이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으면 관리권을 넘기겠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많이 지친 상태인데, 사업주체에 대한 형사고발은 가능한지,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회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은 매우 큽니다. 지난 5월 달에 전세입자 13가구가 곧 부도가 난다는, 또는 부도를 내겠다는 회사의 반협박에 못이겨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또 영광군의 정수장 부족으로 저희 아파트는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은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관리비를 받아가면서도 정수기 필터 한번 갈지 않았고, 13개나 되는 물탱크 청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대가 관리실과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고 있고, 정전 시 작동해야 할 발전기는 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아예 작동을 못하도록 조치해 놓았으며, 현관 쪽 배수로는 흙에 막혀 비가 오면 지하실로 물이 스며드는 실정입니다. 각 가구별 하자는 물론이고 그외 건물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관리권을 인계받아 우리의 공동재산을 우리의 돈으로 관리하면서 지키고 싶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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