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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자치관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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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숙 작성일 05-08-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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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자치관리 아파트입니다.
취업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에도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1998년도 부터 재직해온 경비원에 대해 촉탁직으로 일방 전환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을 새로이 정할 시 불리한 내용에 (가령 조기 정년 도입)불복할 시 해고등이 가능한지?
또한, 현행 임금에 퇴직금,연,월차휴가수당등을 포함한다는 사실상 감봉된 근로계약이 적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Comment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4인 이하라함은 관리직원이 4명인지...동대표가 4인 인지 애매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5인이하) 근로기준법적용 여부를 검색해 보시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촉탁,계약직 등으로 변경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정년,임금에 퇴직금,월차,연차수당등은 새롭게 계약하지 않는한 과거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으로 새롭게 계약한다고 해도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1년 근무시 1월분의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방편으로 경비원 등을 정당한 해고(?)예고로 1월분~3월분의 위로금지급등 근로자와 협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관련법규 참고하시고....
직원의 근무상태가 나태 할때는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되 회의록에 자세하게 남겨야합니다. 직원이 불복하여 노동부에 구제신청을하면 복잡하거든요....결국 증명할 수 있는것은 회의록 밖에 없습니다. 아는데로 적어 봤구요, 틀린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답변한 사람 대체 누구야?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다음부턴 답변하지 마라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 답변하신분의 답변은 대체로 평이하고 일반적으로 맞는 답변인것 같은데 어느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만약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지적하고 본인의 의견을 게제하면 질문자가 판단해서 취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상기2. 3번과 같은 글은 심하군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은 아닌것 같은데 이러면 누가 질문에 답하고 답이 없으면 당 싸이트가 필요가 있나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운영자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ㅇ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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