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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내에서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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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석 작성일 05-07-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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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경비,미화원등이 지하주차장 청소하고 바닥에 왁스를 바르고 난 후에 세대원이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세대원은 관리실에서 왁스를 발라 미끄러지는 것이 원인제공되었기에 관리소에서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며, 항의도중에 경찰이 와 본즉 , 관리실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리상 작업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고, 서행을 하면 미끄러 지지 않는다 라고 하였지만 막무가네 입니다.
파손차가 외제차라 수리비도 400 - 500만원 된다고 하며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미친 넘이지요 주차장 관리를 안하면 안한다고 난리를 칠 넘입니다.
자기 부주의로 사고를 내놓고 누구보고 배상하라고 할 넘이내요.
일단 자차보험처리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자꾸 우겨대면 소송을 하라 하십시요.

윤인철님의 댓글

윤인철 작성일

단지내 주창장 속도는 8~1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는 속도이지만
하물며 지하주차장에서야 서행은 말할것도 없지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 실제 배상해줄수없는 현실이고 배상해줄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왁스 그거 칠하지 마세요 차가 운행하는곳에 미끄러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네요
논란거리를 만들필요가 없습니다 .(소장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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