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270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7-12 10:40

본문

소형열병합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해 주민찬반동의서를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제출기한을 명기)하였다
제출기한내에 돌아오지 않는 동의서는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질의사항]

난방방식을 동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와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내용]

난방방식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의서 그 자체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제출기한 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 8,081건, 20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931
계약관련 참고자료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30 정완섭 2007-03-08
1929
리모델링관련자료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28
입주자의 2/3이상일 때.. 댓글 1

장영옥   03-08

장영옥 2007-03-08
1927 운영자 2007-03-08
1926
소장이 결재해야 할 회계서류 댓글 1

세피한맘   03-08

세피한맘 2007-03-08
1925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댓글 1

장성주   03-07

장성주 2007-03-07
1924
장기수선충당금에관하여 댓글 1

이시헌   03-04

이시헌 2007-03-04
1923 정도인 2007-03-03
1922 윤병도 2007-03-02
1921
도급과 위탁의 차이 댓글 1

행복나무   03-02

행복나무 2007-03-02
1920 정인선 2007-02-28
1919 운영자 2007-02-28
1918
전기검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4

이귀선   02-27

이귀선 2007-02-27
1917 윤성호 2007-03-15
1916
1층 ( 빨리답변해주세요) 댓글 2

김유경   02-26

김유경 2007-02-26
1915
도와주세요! 댓글 1

황영희   02-22

황영희 2007-02-22
1914 서미경 2007-02-22
1913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박이동   02-21

박이동 2007-02-21
1912 박이동 2007-02-19
1911 김형일 2007-02-20
1910
부녀회너무힘들어요 댓글 5

황정임   02-16

황정임 2007-02-16
1909 전대실 2007-02-22
1908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에 대하여 댓글 1

안승재   02-16

안승재 2007-02-16
1907 박현식 2007-02-13
1906 변영만 2007-02-10
1905 연종흠 2007-02-16
1904 운영자 2007-02-09
1903
연차수당의 지급건

최은숙   02-09

최은숙 2007-02-09
1902
건강한 삶!

김기유   02-08

김기유 2007-02-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