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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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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7-12 10:40

본문

소형열병합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해 주민찬반동의서를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제출기한을 명기)하였다
제출기한내에 돌아오지 않는 동의서는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질의사항]

난방방식을 동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와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내용]

난방방식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의서 그 자체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제출기한 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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