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884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7-12 10:40

본문

소형열병합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해 주민찬반동의서를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제출기한을 명기)하였다
제출기한내에 돌아오지 않는 동의서는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질의사항]

난방방식을 동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와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내용]

난방방식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의서 그 자체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제출기한 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 7,265건, 169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225 박종열 2008-12-09
2224 허근 2008-12-02
2223
문안작성센터

담당자   11-13

담당자 2008-11-13
2222 우양순 2008-11-06
2221 권병환 2008-11-05
2220 이숭 2008-10-31
2219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댓글 1

임영희   10-28

임영희 2008-10-28
2218 정순웅 2008-10-20
2217 임순남 2008-10-09
2216 마린 2008-09-30
2215 마린 2008-09-30
2214
,청소관련

강국   09-26

강국 2008-09-26
2213
등업 건 댓글 1

관리사무소   09-25

관리사무소 2008-09-25
2212
아파트 외부 유리청소 댓글 1

피인근   09-16

피인근 2008-09-16
2211
아파트 베란다 누수

피인근   09-16

피인근 2008-09-16
2210 진실로 2008-09-11
2209 고원태 2008-08-13
2208
문안작성센터

담당자   08-06

담당자 2008-08-06
2207 백원기 2008-07-26
2206 최임기 2008-07-26
2205 임순남 2008-07-24
2204 임순남 2008-07-24
2203 김수만 2008-07-23
2202
알려주세요

서광석   07-19

서광석 2008-07-19
2201
[re] 알려주세요

김형일   07-20

김형일 2008-07-20
2200
선수관리비이자처리는? 댓글 1

정경자   07-09

정경자 2008-07-09
2199 홍성신 2008-06-30
2198
??? 댓글 1

김동건   06-13

김동건 2008-06-13
2197 영심이 2008-06-08
2196 상상스포츠 2008-06-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