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9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주민찬반동의서 회수되지 않는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7-12 10:40

본문

소형열병합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해 주민찬반동의서를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제출기한을 명기)하였다
제출기한내에 돌아오지 않는 동의서는 찬성으로 간주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질의사항]

난방방식을 동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와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내용]

난방방식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므로,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의서 그 자체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제출기한 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 6,073건, 13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13 이신원 2008-02-26
2112 정영순 2008-02-26
2111 양혜란 2008-02-25
2110 문창수 2008-02-25
2109 담당자 2008-02-20
2108 이숭 2008-02-15
2107 유연승 2008-02-11
2106 정호빈 2008-02-03
2105 임순남 2008-01-31
2104 임성신 2008-01-30
2103 ED전자 2008-01-29
2102 정인진 2008-01-29
2101 안선자 2008-01-28
2100 임순남 2008-01-25
2099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098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097 조건묵 2008-01-14
2096 이화재 2008-01-10
2095 김소영 2008-01-02
2094 운영자 2007-12-28
2093 김성찬 2007-12-25
2092 운영자 2007-12-18
2091
비상발전기 수리..

황경문   12-15

황경문 2007-12-15
2090
퇴직금정산에 관련하여... 댓글 1

정경자   12-12

정경자 2007-12-12
2089 김병성 2007-11-27
2088 이화재 2007-11-22
2087 박승찬 2007-12-13
2086
입대회관련 댓글 1

이용화   11-21

이용화 2007-11-21
2085
[re] 입대회관련

최장원   11-21

최장원 2007-11-21
2084
입대회입후보자격 댓글 1

이용화   11-18

이용화 2007-11-1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