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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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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순택 작성일 05-07-08 10:14

본문

우리 아파트(48세대)의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메인 계량기를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각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고 많이 쓰는 세대와 관계없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된 요금을 톤당으로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데 다른 아파트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게 쓰는 세대와 많게 쓰는 세대가 동일한 단가로만 계산되는게 불합리한것 같아 문의를 드리는것입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메인 계량기를 검침하여
총사용량에서 세대수(48세대)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가에 총세대수를 곱하여
관리사무소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각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수도료 조견표의 단가로 개별세대에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금을 공동수도료로 주민에게 평당단가로 부과하면 됩니다.
세대평균 사용량보다 많이 사용한 세대가 많으면 공동수도료가 적게 나올것이고
적게사용한 세대가 많으면 공동수도료가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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