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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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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종 작성일 05-07-04 23:40

본문

당아파트는 동대표의 구성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5일이면 1년이 되어 각종 계약이 만기가 되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계약(청소,소독,경비등)시에 동대표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하고 한두명의 동대표가 입찰서류등을 심사하여 모든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대표들은 나중에서야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어 무효임을 반박하였으나
회장과 업체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장에게는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선정하자고 종용하였으나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으며, 업체는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장과 업체와 대처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Comment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대표회의가 구성원의 과반수도 참석을 안하였는데 무슨근거로 결정을 하였는지 모르겠군요. 법대로 하시죠~ 정식회의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구성요건이 있을텐데. 검토를 한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죠~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결국 입찰공고까지 나간 것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문제는 업체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내용이나 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시 대표회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계약시 대표회의 구성원이 참석해야만 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한 계약은 관리주체나 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구태여 문제를 제기하자면 그 절차상의 하자여부나 선정방법에 대한 하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임효종님의 댓글

임효종 작성일

입찰 공고까지 하고서 관리업체를 선정했다면 인정하고 만약에 관리업체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
그리고 동 대표회의때 필히 참석하시여 아파트 발전에 기여하심이 엇떨런지요
회의 때는 과반수이상 참석 회의 성립후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이 아님가요 촣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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