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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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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상혜 작성일 05-07-03 12:44

본문

자치관리 에서 전원 퇴지금 처리 해주고 위탁관리로 넘어 갔는데 소장이 임금을 자꾸 올려 달라는데 계약기간 2년이 넘지 않았거던요.
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조정을 해줄수 있나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임금인상은 자치든 용역이든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인상시기에 조정을 합니다.
위탁관리계약기간이 2년이란? 2년간 위임관리를 맡기겼다는 의미이며 임금등
모든 조건을 2년간 동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임금은 매년 인상시기에 협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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