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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동대표 임원의 해임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정 작성일 05-07-01 16:46

본문


1. 임대아파트 동대표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임원이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상거래를 할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좀더 자세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어떤일을 하면 안되는지
  
     예를 살고있는아파트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인지..
     그리고 직업이 건설하자보수 업체대표는 안되는건지..
      어떤일을하는 사람이 안되는건지 자세한 부탁그립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관리규약상 관리업체의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이 된것 같구요
그럼으로 상기의 표현은 당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도 다른 상행위는 관계가 없고 주택관리와 관련된 용역이나 납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그럼으로 하기의 건설하자보수업체대표라 할지라도 임원을 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업체가 해당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 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경우도 정당한 계약이나 입찰로 이뤄진다면 굳이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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