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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불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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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옥 작성일 05-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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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는 현제 하자보수공사를 진햏하고있다 외벽도색 과정에서도 주민이원하는 색상을 칠하지않고  관리소장이 사문서위조까지하면서 (그것도2번씩이나위조)까지 꼭 그렇게해야했는지 또그런것들을 알면서 이를묵인하고 조용히 덮을려고하고 6월말이며느 관리업체가 자동계약이된다합니다  반상회개최도막고미루면서까지 이렇게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주민이알권리까지 무시하고 서류열람도 못하게하고  방송을 한다는이유로 각경비실 마이크까지 몇일째 빼어간 상태입니다  첨엔 방송도못하게해서 경비실에서 다니면서 방송하였습니다 소장에대한조치도 취하지않고  조용히만갈려고하는이유를...같은동대표가  여러문제를주민한테 알린다는 이유로 자기네끼리입을맞춰 그사람을 짤라버리고,, 정말상식가진 사람으로선 전혀남득이안갑니다  서류열람해서 복사를했는데 절도죄라하지않는가...주민들은 동대표해체를 강력히 원하고이ㅆ습니다 서명운동까지하고있습니다   주민이과반수이상  해체동의서를받으면  그것이가능한것인지,,,관리소장도 관리업체에서 조치를내려야하는게당연한데 이를묵인만합니다  관리업체에서 소장을  6월말안으로  교체해준다고했지만 동대표는 이를 모른척하고 같이갈려고만합니다  무슨방법이없는지  동대표해체와 관리소장사태요구를  주민의반이상은원합니다  방법을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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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문서 위조 운운 하시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이런이야기가 나오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방법을 ~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한마디로 위탁관리의 단점과 입주민의 무관심 그리고 동대표들의 비전문성 등 모든 사례가 위글에 다 있는 것 같군요.

귀 단지의 관리규약과 주택법을 필독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실에 근거할 경우 법원의 판례는 공익우선에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 경우 증인 및 증빙자료들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종찬님의 댓글

안종찬 작성일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 할 수 있는것이 대개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이 임의로 방송시설을 이용하는것은 규약위반입니다. / 외벽도색시 주민이 원하는 색을 어떻게 정하나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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