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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근무에 데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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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6-27 11:37

본문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관리소입니다
이를 시행하게되면 월차제외 생휴수당 무급으로 실지 임금이 깍이는데 임금을 그대로 보전할려면 여러가지 수당명목으로 전환해야 할텐데 타단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저희는 아파트 특성상 격주휴무제로 했구요 시간외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근자는 이근수당으로 여사원에게는 기냥 보전수당으로 했습니다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입니다.

월차휴가제도와 생리휴가 제도는 법정 휴가제로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가제도의 취지는 수당의 지급보다는 휴가를 실시하도록 입법을 한 것입니다.

금번 주40시간제로 변경 되면서 월차휴가제도는 폐지가 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없어지면서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였고 연차휴가가 15일로 늘어 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전수당의 대상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월 226시간(주44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9시간(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게되면 통상임금(월급)이 줄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라는 뜻입니다.

연락처 018-322-1414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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