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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효종 작성일 05-06-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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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하자 무성의로 인하여 두득이 건설공제 조합상대로 하자건을  처리하고자합니다 (질문 1) 하자공사업체 선정은 엇떻게 선정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질문2) 건설공제조합과 원만한 해결로 하자공사비용 책정되엇다면 결정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외 대표이사 의결하여 결정할수있는지요 이니면  주민전체의 서명을 받아야하는지요


메일ds2dft@korea.com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단지 마다 실무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 건설공제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 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할시는 가급적, 공개 입찰을 하실것을 권합니다.
- 하자 보증금을 수령 하였다면, 반드시 입주민 전체 공고를 하여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현재 어떠한 통장에 인감은 몇사람으로 나눠 투명하게 보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편적인 의결은 동대표들이 의결하여 집행 해도 무방하지만, 개개의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가 안되어 피해를 입은 사항도 있을수 있으므로 동대표들과 상의하여, 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후 차분히 일처리를 할것을 권합니다.
ㄴㄸ~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답1)특수한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니라면 입찰공개를 해야겠죠
답2)귀하께서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한 하자공사비용이 어떻게 결정이 될런지는 예상이라면 구하의 재산에 발생한 하자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나온 비용으로 다 할수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구 보구요, 그비용의 처리는 전체주민의 서명이란 절차 보다는 먼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표회의의 처리방안을 제시한뒤 의견을 수렴하여 하는것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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