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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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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용희 작성일 05-06-23 09:29

본문

7월부터 5일근무제가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도
전역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세대가 작은 관리소장님도 안계신
자치관리입니다.
해당사항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7월 부터 주 40시간제(주5일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치관리라고 하였으므로 직원이 300명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선량님의 댓글

김선량 작성일

대략 2011년 이후에 시행예정이랍니다. 자치관리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탁관리 소속으로되면 주4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박순복님의 댓글

박순복 작성일

생리수당이 무급휴일이 되면 만약 생리휴일에 쉬면 급여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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