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8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6-22 19:37

본문

임기가 끝난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은 업체가 다시 업체선정에 참가 할 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말입니다.
급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입찰공고에 제한사항이 없었다면 대표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사족 !
위탁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통보와 공고시의 업체선정 참여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만료된 위탁업체인 경우라도 공고 내용중 참가자격이 된다면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까닭에 굳이 배제를 원한다면 (좋은방법은 아니지만) 현업체 제외라고 표시하는 이유도 이에 따름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방법이 특정한 업체를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업체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상기의 답변처럼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류심사사 없는 순수 단가입찰인 경우는 배제시킬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탁사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가 있으니 하자있는 업체라면 그렇게 하면 될것입니다.
ㅇ소장

총 6,063건, 14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743
동대표자격 댓글 7

서의수   08-24

서의수 2006-08-24
1742 김경희 2006-08-23
1741 경리~ 2006-08-22
1740
회원유로화에 대하여 한말씀 댓글 6

언제나   08-16

언제나 2006-08-16
1739 김동원 2006-08-16
1738 김동원 2006-08-18
1737 이현숙 2006-08-15
1736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이현숙   08-15

이현숙 2006-08-15
1735
청소원 ...입주민 싸움 댓글 4

한정미   08-14

한정미 2006-08-14
1734
권고사직, 해임 서명통지서 댓글 2

딸기   08-12

딸기 2006-08-12
1733 운영자 2006-07-06
1732
수도검침 댓글 6

김만수   08-10

김만수 2006-08-10
1731
유선방송비 부과의 건 댓글 1

임수영   08-10

임수영 2006-08-10
1730
승강기유지비 댓글 2

강화중   08-10

강화중 2006-08-10
1729
출입구문

김만수   08-09

김만수 2006-08-09
1728
외부감사 의뢰 댓글 2

김동환   08-09

김동환 2006-08-09
1727 전득주 2006-08-09
1726
전기료부과 댓글 1

강화중   08-09

강화중 2006-08-09
1725 공이다 2006-08-09
1724 이상옥 2006-08-08
1723 이점희 2006-08-08
1722
아파트 옥상 누수와 관련하여 댓글 1

,신동환   08-07

,신동환 2006-08-07
1721
공용부분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댓글 1

홍의표   08-07

홍의표 2006-08-07
1720 김지향 2006-08-07
1719 윤병도 2006-08-05
1718 송진원 2006-08-03
1717 김만수 2006-08-06
1716 박현식 2006-08-01
1715 김윤정 2006-08-01
1714 박장원 2006-08-0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