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83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6-22 19:37

본문

임기가 끝난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은 업체가 다시 업체선정에 참가 할 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말입니다.
급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입찰공고에 제한사항이 없었다면 대표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사족 !
위탁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통보와 공고시의 업체선정 참여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만료된 위탁업체인 경우라도 공고 내용중 참가자격이 된다면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까닭에 굳이 배제를 원한다면 (좋은방법은 아니지만) 현업체 제외라고 표시하는 이유도 이에 따름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방법이 특정한 업체를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업체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상기의 답변처럼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류심사사 없는 순수 단가입찰인 경우는 배제시킬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탁사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가 있으니 하자있는 업체라면 그렇게 하면 될것입니다.
ㅇ소장

총 6,064건, 14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64 박현식 2006-12-25
1863
회계사님께

이지현   12-23

이지현 2006-12-23
1862 김경진 2006-12-22
1861
초가수당 계산요청 댓글 1

허정아   12-22

허정아 2006-12-22
186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 댓글 1

하리마오   12-22

하리마오 2006-12-22
1859
예산안 작성

이창준   12-21

이창준 2006-12-21
1858
[re] 예산안 작성

이연수   12-22

이연수 2006-12-22
1857
연차수당... 댓글 1

최은숙   12-21

최은숙 2006-12-21
1856
[re] 연차수당... 댓글 1

최은숙   12-21

최은숙 2006-12-21
1855 진형식 2006-12-16
1854 양동훈 2006-12-06
1853 이재길 2006-12-05
1852 심규철 2006-12-04
1851
정화조 관리

김소영   11-29

김소영 2006-11-29
1850 이승은 2006-11-28
1849 담당자 2006-11-28
1848 오승재 2006-11-25
1847
도시가스책임분계점의관한사항 댓글 2

정귀철   11-25

정귀철 2006-11-25
1846 최경수 2006-11-24
1845
승강기관련건 댓글 2

김소영   11-24

김소영 2006-11-24
1844 범진열 2006-11-23
1843 박동기 2006-11-22
1842 정승성 2006-11-20
1841 길경춘 2006-11-17
1840
자격증 겸직 가능한지요. 댓글 3

유승환   11-17

유승환 2006-11-17
1839 운영자 2006-11-16
1838
통장,반장이 동대표겸임 문제? 댓글 1

장태형   11-15

장태형 2006-11-15
1837
관리비 비교분석자료 댓글 1

최숙진   11-13

최숙진 2006-11-13
1836 이연수 2006-11-11
1835
ㅋㅔ이블 방송 댓글 1

김세영   11-11

김세영 2006-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