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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로인한 궁굼한점요. 부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기만 작성일 05-06-22 09:44

본문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희 아파트가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1. 통상임금의 저하가 없게하라는데,
   월차는 없엔다느데,
   그럼 월차수당 만큼 임금이 줄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2. 월차수당을 다른수당이나 임금에 포함하면되는지요?

   알고 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Comment

김선량님의 댓글

김선량 작성일

현재 받는월급 저하되면 아니되오며,월차수당은 기타수당으로 보전하시면 되옵니다. 현재 당아파트에서는 기타수당으로 했슴. 그리고 주40시간 근무 미시행시 대표자는 전과기록이 생기고, 다음해에 시행하자고 하는 대표가있으면 수시 근로감독관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59조 위반으로 소급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없어지는 만큼 조정수당 등으로 총액임금 보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저희 아파트는 보전수당으로 하였고요
이근자에게는 당직수당으로 하였습니다.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임금보전 대상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월차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과 같은 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월차휴가를 이용한 직원과 이용치 못한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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