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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정 작성일 05-06-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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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 감사합니다

그려면 위탁관리회사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임차인 대표는 위탁관리직원 계약및, 관리는 하지 못하고
처음 예산한 내용으로
임대회사가 계약했는지 계약한데로 용역직원들에게 월급 을 지금하고 보험등을 들어주었는지 위탁감사뿐이 하지 못하나요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 들입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3년차 주공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각기 구성되어 현재 (입주자, 임차인)통합대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대표회의를 하면서도 상위법(주택법, 임대주택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려 지금은 임대, 분양을 따지지 않고 매년 주민화합잔치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먼저 임대사업자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관리권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 서면으로 받아야합니다.

우리단지의 경우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관리권은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물론 주공과는 소유권을 제외한 관리권 일체를 협의(싸움)하여 문서로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선정 및 용역업체선정, 외부회계감사, 하자보수 등 아파트관리와 관련해서는 통합대표회의에서 (양쪽 대표회의 구성원의 각기 과반수 찬성) 의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초 임대사업자(주공)가 선정한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의 농간 등으로 입주민들은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이미 겪었지만 통합대표회의에서는 상당부분 지나간 금전적인 손해부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상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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