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자치회는 의무인지 권고인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07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임대아파트 자치회는 의무인지 권고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정 작성일 05-06-20 09:10

본문

안녀하세요
아파트 자치회를 이끌어가는데 항상 아파트 관리소 사람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대표를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이 있어서요
질문 올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데 주택관리법으로 아파트 자치회가 있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

두번째는 임대아파트인데 관리소장등 기타직원들을 A라는 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하는데
A라는 위탁 직원들 계약및 관리를 아파트대표가 계약하고 관리해하고 감사해야되나요
아니면 아직 임대아파트이니까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감사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1.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은 의무적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성할수도, 않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하는 것이 임치인의 권리를
좀더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2.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위탁관리을 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임대주택법제17조 제1항)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업체선정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는것이 좋으나 반드시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3.감사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체 감사는 가능 합니다.
항상 임대주택법령과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참고 하십시요.

이재정님의 댓글

이재정 작성일

매우매우 감사합니다

그려면 위탁관리회사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임차인 대표는 위탁관리직원 계약및, 관리는 하지 못하고
처음 예산한 내용으로
임대회사가 계약했는지 계약한데로 용역직원들에게 월급 을 지금하고 보험등을 들어주었는지 위탁감사뿐이 하지 못하나요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 들입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임대사업자입니다만,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제외한 관리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임대주택법에 의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권리행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5,588건, 14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88
긍금합니다. 댓글 6

최광희   11-07

최광희 2005-11-07
1387
해고예고에 관하여 댓글 1

박찬숙   11-04

박찬숙 2005-11-04
1386 김정태 2005-11-04
1385
하자공사 금액 지불방법 댓글 1

도성혜   11-04

도성혜 2005-11-04
1384 도성혜 2005-11-04
1383 김선옥 2005-11-03
1382 이동근 2005-11-03
1381 장경남 2005-11-01
1380 박현식 2005-11-01
1379 최홍숙 2005-10-31
1378 최길순 2005-10-30
1377 김영희 2005-10-28
1376 윤인철 2005-10-26
1375
용역관리회산데요 댓글 1

소대영   10-26

소대영 2005-10-26
1374
지출에 관하여... 댓글 1

정순자   10-25

정순자 2005-10-25
1373 박상훈 2005-10-25
1372 최길순 2005-10-24
1371
요금산출방법

김영기   10-23

김영기 2005-10-23
1370
[re] 요금산출방법

유현종   10-25

유현종 2005-10-25
1369
[re] 요금산출방법

유현종   10-25

유현종 2005-10-25
1368 greenman 2005-10-21
1367 김계균 2005-10-19
1366 성진택 2005-10-18
1365 김수만 2005-10-18
1364 윤은숙 2005-10-18
1363 고재복 2005-10-17
1362 조태열 2005-10-17
1361 kwang.. 2005-10-17
1360 박병은 2005-10-16
1359
안점점검 자격에 대하여 댓글 1

이동근   10-13

이동근 2005-10-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