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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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옥 작성일 05-06-17 19:09본문
그러나 회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요지부동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주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에 (표준규약을 그대로 쓰고있음)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대표의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이도 주민동의만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회장도 동대표임으로 동대표자격을 박탈하면 자연스레 회장직을 그만 두어야 하니 이 방법이라도 써 보려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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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장도 입주민입니다.
그 책무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면 몰라도 막연히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역으로 법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서상(서류상?)이란 글귀로 추정하건데 (자치, 위탁관리를 떠나) 법적(주택법, 관리규약)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군요.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이도 주민동의만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그 후속판결(민,형사상)도 따를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의결기구일 뿐 아파트 관리상 집행기구는 아닙니다.
의결에 따라 집행기구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의 답변이 어렵군요.
이종운님의 댓글
이종운 작성일
다시 생각해보게요,,,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경우 그 해임 이유가 잇어야 되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두어야 힙니다. 다음 동대표와 회장이 겸임할 경우 문제는 좀 복잡하여집니다.
동대표는 예로 지방 자치단체장이고
회장은 대통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한다고해서 바로 대통령 해임안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장을 해임할려면은 대표회의 결의와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표준 규약을 사용한다 하엿는데 표준 규약은 단지 참고용입니다.ㄱ 그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관리소장과 전 대표회장등 관리위원회 전체의 직무 유기가 약간은 있습니다.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다시 만드세요,,,
직급은 일반적으로 상위 직급이 우선입니다. 동대표의 결격 사유가 곧 입대위 회장 해임사유로 직결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규약에 의거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해임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분란거리를 만들지들 마시고 현명하게 하세요
더 자세한 것은
0505-580-0412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