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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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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정 작성일 05-06-16 11:17

본문

7월부터 5일근무제를 도입하는데요
1년 만근시 연차를 다음달 바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일근무제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된다고 하는데
05.9.30일 만근 되는 사람은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6.30일까지 과거 시행했던것을 적용하구요
님이 아시는 것처럼 7월부터는 15일휴가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여태 지급 받았던 연,월차수당은 6.30까지 정리하여 받게 될것입니다
문제는 월차는 당연히 없어지는거구요 임금성 연차이기 때문에 남는 휴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임금저하가 없도록 년,월차보전수당을 신설해야합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님 기본급에 포함하면 더욱 좋구요....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안할려구 뎀빌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지 않을수도 있어요.....우리도 현재 협상중.....

김영주님의 댓글

김영주 작성일

[약간보충합니다] 5일제 시행시 기존의 월차,연차가 없어지고
년15일(1년근무시) 지급하며, 후 2년 경과시마다 1일이 추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는 없고 월차만 (9개월 근무시 9일치) 지급합니다.
연장수당은 3년이상 근무시에만 4시간에 한해 25%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며,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이상은 제가 아는 바 이나 검증바랍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주5일근무제"라는 표현은 "주 40시간 근무제"로의 표현이 노동법상 맞으며 주 5일 근무제라면 특정요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의 개념은 주 5일이든 6일이든 통상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주 7일 40시간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일요일은 전 세계적인 휴무일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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